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.
알아보자 ::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
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
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사업주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일자리를 촉진하고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지원금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
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 지원금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신청 기간과 방법
△ 신청 기간은 수시로 받고 있으며,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. 신청은 방문, 우편,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.
접수 및 문의
△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 및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. 전화번호는 1588-1519입니다.
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
△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다만,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됩니다.
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
-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
△ - 상시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중증 장애인
△ -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
- 지원금 신청 후 외부평가 결과 합격
지원 내용
△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최대 75 의 투자액을 지원합니다. 지원 한도는 최대 10억 원 이내이며,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신청서류 및 문의처
△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지원신청서
- 투자계획서
- 청렴서약서
-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
△ 문의 및 접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가능하며, 문의처는 1588-1519입니다.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,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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